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단 공단 규정에 의거 2022년 신규입사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친인척 기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2. 공개사항
구분 | 채용인원 | 임용일자 | 해당인원 |
2022년 1회 채용 | 3명 | 2022.2.25. | 0명 |
2022년 2회 채용 | 7명
| 2022.7.1. / 2022.9.1. | 1명 |
2022년 3회 채용 | 8명
| 2022.8.26. / 2022.9.1. | 0명 |
2022년 4회 채용 | 9명 | 2022.12.26. / 2023.1.2. | 0명 |
합 계 |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