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2호

<이천농업테마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천농업테마공원 방문객 사고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