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관내자

  • ①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②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 제외)

관외자

  • ①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를 안장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이용료 안내표
구분 이용료 이용 기간
관내자 300,000원 50년
(중도 반출 불가)
괸외자 450,000원

이용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관내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근거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 1항제1호, 제3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공통 서류 개별 서류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1부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초본(관내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명)
신청자 신분증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잔디장 규격

  • 가로 50㎝ X 세로 50㎝

추모실(제례실) 이용

  • 이용시간: 20분
  • 이용료: 무료
    • ※ 제수 물품 이용자 직접 준비
    • ※ 모든 종교활동은 추모실(제례실) 내에서만 가능
    • ※ 음식물 회수 필수(음식물 쓰레기장 없음)

유의사항

  • 안장 순서는 접수 순(예약 불가)
  • 최초 안장 후 동일 시설 내 이동 불가 및 유골 반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