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위반신고

개요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및 교육원 등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대상 및 절차

  •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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