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이란?

신고대상 행위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 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의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민원

안내사항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로 재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대응의 행태,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관행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신고방법

  • 직접방문: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11, 업무A동 4층
  • 전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기획팀 070-4174-6568
  • 외부기관: 국민권익위원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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