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이용대상표
대상자 판단기준 구비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인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 장애 여부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 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이동 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500원/10km
  • 초과요금 : (관내·관외) 100원/5km당
  • ※ 할증: 없음
    ※ 고속도로 및 유료주차장 이용료 별도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

  1. 01
    이용자 접수·문의
  2. 02
    심사신청 서류접수
  3. 03
    서류심사
  4. 04
    심사결과 통보/이용
  • 최초 이용 시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용 가능.
  • (이동지원센터,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작성 가능)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 표
연번 이용등록 및 심사서류 다운로드
1 심사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이용제한 사항

이용제한 사항표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시 이용 제한기간
이용자는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욕설 및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30일
승차시에는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예약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후 10분이내에 승차 하여야 한다.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 관외 병원 진료,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 목적으로 이용시 이용자는 병원진료 종료시각이 나타난 진료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자는 관련 공문 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60일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까지 완납하여야 이용 할 수 있다. 요금 완납시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