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대상자 | 판단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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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인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 장애 여부 |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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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
국가 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진단서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이동 장애 여부 |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500원/10km
- 초과요금 : (관내·관외) 100원/5km당 ※ 할증: 없음
※ 고속도로 및 유료주차장 이용료 별도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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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용자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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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심사신청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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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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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사결과 통보/이용
- 최초 이용 시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용 가능.
- (이동지원센터,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작성 가능)
이용제한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위반시 이용 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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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욕설 및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30일 |
승차시에는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 |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예약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후 10분이내에 승차 하여야 한다. |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이천시 관외 병원 진료,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 목적으로 이용시 이용자는 병원진료 종료시각이 나타난 진료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이용자는 관련 공문 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 | 60일 |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까지 완납하여야 이용 할 수 있다. | 요금 완납시 |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