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사항

공개대상기관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리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2.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4.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5.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들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6.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 7.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거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위의

수수료 및 접수창구 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수료 및 접수창구 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복제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사진필름의 인화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슬라이드의 시청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컷마다 200원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불복구제 절차 방법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1.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신청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3.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정 또는 피청구인인 행청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3.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5.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텅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1.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