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 그 밖에 공단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보호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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