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추모의집 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계좌번호
031- 637-7501 031- 638-4145 [ 농협 ] 301-0144-4679-5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용 대상자

관내자

  • ①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②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관외자

  • ①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사용하는 경우
  • ②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료 안내

이용료 안내 표
구분 내용 이용금액
관 내 개인단 15년(3회연장) 350,000원
부부단 600,000원
관 외 개인단 525,000원
부부단 900,000원
무연고 5년 50,000원

이용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4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관내자 일반시민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화장증명서
유공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급자 고인 주민등록 초본(상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
수급자 증명서
관외자 일반시민 고인 주민등록 초본,
계약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용)
부부합장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확인용)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 ※ 개장유골의 경우 일반시민과 구비서류 동일, 「고인 주민등록 초본」불필요

안치단 규격

  • 관리사무실(☎031-637-750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