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 행위
부패·비리행위 청렴문화 저해행위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갑질피해
  •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계약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중 직원의 비리 등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의 통지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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