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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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불량삭품 제조 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림,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굑가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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