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3호

 

<이천시립 추모의집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한 납골당 이용을 위하여 당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천시립 추모의집 CCTV 신규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7 월 28 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이천시립 추모의집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

 - 설치장소: 1개소(22대)

  · 신규 설치장소: 별첨

 - 시행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7. 28. ~ 2022. 8. 19. (22일 간)

 

4. 공고방법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2000fmc.or.kr)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모의집 사무실(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53번길 159)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7. 28. ~ 2022. 8. 19. (22일 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차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팀

  라. 제출방법

   · 우편: [17311]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 53번길 159

   · E-mail: simoke@2000fmc.or.kr

  마. 문 의 처: ☎ 031)637-7501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