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3호
<이천시립 추모의집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한 납골당 이용을 위하여 당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천시립 추모의집 CCTV 신규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7 월 28 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이천시립 추모의집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
- 설치장소: 1개소(22대)
· 신규 설치장소: 별첨
- 시행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7. 28. ~ 2022. 8. 19. (22일 간)
4. 공고방법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2000fmc.or.kr)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모의집 사무실(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53번길 159)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 7. 28. ~ 2022. 8. 19. (22일 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차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팀
라. 제출방법
· 우편: [17311]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 53번길 159
· E-mail: simoke@2000fmc.or.kr
마. 문 의 처: ☎ 031)637-7501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