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3- 호
조 례 개 정 관 련 공 고
2023년 5월 12일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관련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도로면에 접한 필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이 천 시 장
1. 해당 필지 내역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비고 |
1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233-2 | |
2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233-7 | |
3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48-13 | |
4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48-14 | |
5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48-7 | |
6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47-30 | |
7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47-31 | |
8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47-33 | |
9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 | |
10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1 | |
11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2 | |
12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3 | |
13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4 | |
14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5 | |
15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 450-6 | |
-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된 가구 당 1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당 1대
※ 한 건축물의 가구 수가 2가구 이상일 경우 2가구만 인정
※ 한 건축물의 사업장 수가 2사업장 이상일 경우 2사업장만 인정
2. 열 람 기 간 : 조례개정관련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23. 05. 17. ~ 2023. 06. 01.
3. 문 의 처 : ☎ 031) 644 – 2333 (이천시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 (조례개정관련)
☎ 031) 635 – 2070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월 정기권구매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