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소관 행정,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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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처벌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