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소관 행정, 감독기관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 ||
신분비밀보장 | →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 위반 유형 | |
징계처벌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