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는 시민 입니다매일 주차를 해야하는 관계로주차장을 이용하는데항상 만차로 인해왔다갔다 눈치보며기다리다 주차위반 카메라 단속스티커를 발부 받곤 합니다우연히 사전단속 예고제가 있다고들었는데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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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단에서는 주차위반 카메라 단속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천시 민원봉사과로 민원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청 교통행정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임이 감지될 경우 문자가 발송되는 문자알림시스템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은 '이천시청 홈페이지->교통정보->도로교통->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로 접속하셔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전화는 031-644-2387,2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