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9:00 ~ 18:00(연중무휴)입니다.

[개인단]

관내자: 350,000(15) / 관외자: 525,000(15)


[부부단

관내자: 600,000(15) / 관외자: 900,000(15)


, 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인 경우 개인단(관내자)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입니다.

추모의 집은 안치단 및 제례를 지낼 수 있는 추모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인근에서는 제수 물품 등 기타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움으로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 안치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내자]

고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와 이천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외자]

이천시민이 아닌 경우(관외자)의 안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추모의 집 사용허가증의 계약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천시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각 기간별로 납부하신 사용료가 일부 환급되오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사용기간 5년 미만일 경우)

추모실은 사전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며 사용 시간은 20분입니다.

추모실 사용 후 모든 물품 및 제사 음식은 다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 추모의집과 자연장지 신규 안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내자]

1)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 1

2) 화장 증명서 원본 1

3) 계약자 신분증 1

 

[관외자]

1) 관내거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 1

2) 화장 증명서 원본 1

3) 계약자 신분증 1

4)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1(고인과 관내거주 가족의 관계 확인용)

 

[수급자 및 국가 국가유공자]

1) 수급자 증명서류(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만 가능)

2) 유공자 증명서류

[추모의집]

예약 없이 화장한 당일 추모의집 제2봉안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화장 증명서와 날짜가 상이한 경우 안치 불가능

  

[자연장지

사전 예약을 통해 날짜 협의 후 안장을 진행합니다.

주차 요금은 무료입니다.

이천시민, 장애인, 국가보훈 및 민주유공, 관내 군부대 군인은 숙박시설 사용료 50% 감면 드리며, 11실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이천시민의 경우, 온라인 예약 시 이천시민 인증을 통해 감면 금액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입실 시 신분증 및 감면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보훈 및 민주유공, 관내 군부대 군인 감면의 경우

온라인 예약 후 입실 시 감면 서류 제출 후에 숙박료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