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현황 및 이용 안내
전화번호 (일반 안내 및 미납요금) | 031-635-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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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31-631-7152 |
미납요금 계좌번호 | 문의 시 가상계좌 발급 |
월정기권 계좌번호 | 문의 시 임시계좌 발급 |
일반현황
구 분 | 주 소 | 개소 | 주차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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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주차장 | 중리천로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8 | 1 | 34 |
북샛말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99 | 1 | 176 |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 1 | 195 | |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122 | 1 | 230 | |
남천상가 |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10번길 25 | 1 | 224 | |
공설운동장 |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11 | 1 | 464 | |
노상주차장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서희로, 어재연로, 설봉로, 영창로 | 34 | 684 | |
계 | 40 | 2,015 |
* 노외주차장: 자동번호인식시스템 운영 중(무인요금정산시스템)
*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운영(유인운영)
이용안내
※ 2023. 2. 20.기준
구 분 | 운영시간 | 이용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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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1회(1구획 최초 30분) |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 1일요금 | ||
노외 주차장(1급지) | 중리천로 | 10:00 ~ 19:00 (유료운영) |
무료운영 | 600원 | 250원 | 7,000원 |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 00:00 ~ 24:00 (유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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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상가 | |||||||
노외 주차장(2급지) | 공설운동장 | 500원 | 200원 | 5,500원 | |||
북샛말 | |||||||
택시쉼터 | |||||||
노상 주차장(1급지) | 31구간 | 10:00 ~ 19:00 |
10:00 ~ 15:00 |
무료운영 | 600원 | 250원 | 7,000원 |
1. 1회 주차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초과 10분마다 요금을 적용하며 이용 후 출차 시 주차관리원에게 납부
- 입차 후 10분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10분 초과시 환불 불가
- 입차 후 출차가 되면 재입차 시, 주차요금 다시 부과
- 주차장 입차 후 10분까지는 무료주차로 처리
2. 1일 주차권
해당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요금을 선납하고, 당일 운영시간동안 주차하는 경우
- 운영시간 이전 입차 시 차량 앞면에 1일 주차 의사 표시
- 입차 후 출차가 되면 재입차 시, 주차요금 다시 부과
- 1일 주차 요금 환불 불가
3. 월정기권
한달동안 정해진 요금을 선납 후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
- 이용기간 : 월 정기권 요금 선납 후 등록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이용
- 이용방법 : 공공사업팀에 월정기권 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이 된 경우
-
승인절차 : 월정기권 신청서 접수 후 접수순번대로 월정기권 부여
※ 신청자는 차량 소유주와 동일해야 가능하며, 불일치시 승인 불가함
※ 최장 6개월 까지 이용가능하며 월말까지 별도 의사표시 없을 시, 자동해지됨
※ 월정기권 차량은 운영상황에 따라 이용대수를 조정함 - 월정기권 이용요금 및 환불 안내
구 분 | 이용요금 | 월 정기권 전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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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야간 | ||||
노외 주차장 | 서희청소년문화센터 | 60,000원 | 36,000원 | 전일 (00:00 ~ 24:00) 1급지 : 70,000원 2급지 : 60,000원 |
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익일08:00 |
북샛말 | 50,000원 | 30,000원 | |||
택시쉼터 | |||||
공설운동장 |
월정기권 신청방법: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문의(031-635-2070)
이용거부대상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2,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예 : 물품판매, 차량에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을 통한 홍보행위 등) -
6.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 : 방치차량, 무단장기주차 등)
안내말씀
- 주차요금은 전액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 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쓰여집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 받으시고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셔서 발생되는 모든 일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 이용 문의 및 불편 신고, 이의신청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T.635-20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