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요금 납부 안내

일반현황 표
전화번호 031-635-2070 팩스번호 031-631-7152

주차요금 징수목적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한 주차료 징수를 통한 주차장 이용 문화 정착

미납요금 고지대상

  •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출차 등)
  • 2.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3.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미납요금 납부안내

미납요금 납부안내 표
미납유형 납부방법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 차량에 부착된 미납요금 납부안내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 납부하지 못하고 출차 공영주차장 사무실(031-635-2070) 전화 문의후 가상계좌 발급 요청 또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납부 가능
당일 이전에 이용한 미납(체납) 공영주차장 사무실(031-635-2070) 전화 문의후 가상계좌 발급 요청 또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납부 가능

※ 주차요금 미납(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고지서 발송 안내

  1. 1차
    • 현장
    • 미납안내서
    • 원금부과
    미납시
  2. 2차
    • 우편
    • 고지서
    • 원금부과
    미납시
  3. 3차
    • 우편
    • 고지서
    • 원금+가산금(2배)
    미납시
  4. 4차
    • 근거-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우편
    • 고지서
    • 원금+가산금(2배)
    미납시
  5. 5차
    • 압류등록
    • 이천시
    • 근거-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안내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400%)를 부과할 수 있다.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안내 표
구분 미납 주차요금 가산금(200%)부과 요금
예시 1,000원 3,000원으로 변경됨
예시 2,000원 6,000원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