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6호

<공영주차장 교통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한 이천시 공영주차장을 위하여 당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 CCTV 신규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