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7호

<이천농업테마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천농업테마공원 방문객 사고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