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2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설운동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내 CCTV 신규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 시행령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7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