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3

 

공영주차장 교통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 CCTV 신규 설치 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 시행령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7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